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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24
과제명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07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정원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08년 지방조직 감축시 기구, 정원에 수반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95%를 유지하고 이후 정원동결 방침
    (전국 1만여명, 강원도 740명)
 o 신규행정 수요의 효율적 대처 지난 및 공무원 사기저하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대두
 o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실국설치 기준을 제한함으로서 대국체제 운영에 따른 이질적 기능 통합으로 실국장 업무수행 한계 노정
 o 자치단체의 행정여건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설치 불가
 o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수행, 시설물 건축 등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 발생(국가사무 지방이양:택지개발,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o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5%를 유지, 정원 동결방침으로 신규행정수요 대처 미흡


【 건의 내용 】
 o 자치단체 실·국 설치권한 이양
 o 신규수요 대처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정원동결 방침 완화
   (인건비 기준인력의 1~2% 범위 내에서 증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조직관리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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