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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22
과제명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민선자치 이후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불법 집회 시위가 시청 등 공공기관과 단체장의 공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o 업무방해는 물론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 등 폐해가 심각
 o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시청과 자치단체장의 공관은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 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의 집회 시위가 연중 개최되어, 이에 따른 업무방해는 물론 시설피해, 민원인 불편, 명예훼손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 자치단체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방안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반복적인 시위행위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움


 【 건의 내용 】
 o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단체장의 공관 앞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제1호 및 제2호 개정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호 말미 헌법재판소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 제2호 말미 헌법재판소장 공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공관”을 각각 추가 요망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김창균 연락처 062-613-282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정보4과
담당자 이종관 연락처 경찰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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