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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9
과제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번  표출된 욕구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o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 집회와 과격시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 소통 저해와 공공업무 수행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음
  o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 주변의 인접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켜 각종 생활환경 불편과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o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근거법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주요도로의 범위가 도시의 발전성장에  맞는 새로운 도로가 추가 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 


【 건의 내용 】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 개정건의
    - 주요도로의 범위에 자치단체 청사주변의 주요도로와 신설된 주요도로 등을 포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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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정보4과
담당자 이종관 연락처 경찰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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