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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36 - 18
과제명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붙임참조

관련법령

붙임참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재산관리과
담당자 정수연 연락처 022133327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손주연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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