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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6
과제명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금년부터 발주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되있음

- 공사수행능력 : 40~50점(전문성,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시공역량)

- 입 찰 가 격 : 50~60점

- 사회적책임 : 가점 1점(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 문 제 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 시공평가 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에 대해 가점을 추가할 필요성 있음

" 건의사항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내용추가를 건의

- 사회적책임 가점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에 따른 가점 추가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선환 연락처 062613462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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