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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5
과제명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의무적 사용 원칙

           ◈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관련 지침

          - 공무원 항공마일리지를 私的사용 금지〈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적립된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매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업그레이드에 활용〈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 의 업무지침〉

          - 개인마일리지와 공무마일리지를 상호구매를 가능하도록 함


> 문 제 점

           ; 공무마일리지는 개인별 사용 한계

                -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 어려움

※ (보너스 항공권) 국내 1만마일, 일본"중국 3만마일, 동남아 4만마일, 미주유럽 7만마일 적립필요

※ (좌석 업그레이드) 5시간 이상 여행할 경우, 대표단의 일원인 경우, 질병자 및 3년 이내 정년 퇴직예정자 등

※ (기타) 이용가능 좌석수(통상 비수기 10% 이내, 성수기 5% 미만), 시간대(출국 9~11시, 귀국 17~20시 예약 난망), 요일(주말은 4~5개월 전, 특히 제주도는 6개월 전 예약해야 가능), 연계항공 및 단체여행 곤란, 유효기간 10년 등

           ; 기관명의의 마일리지 적립시 활용 확대 예상되나, 현행 항공사 규정상 불허용

                  - 상용기업우대제도(20인 이상 직원 근무 일반법인 기업 회원 가입)에서 정부기관, 정부산하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은 제외

 

" 건의사항

           p (기관 마일리지 도입) 항공권 구매시 경기도 기관명의로 구입인정(항공사 규정 개정토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조 추진), 개인여비 지급시 항공료 제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 ‘14년 경기도 항공료 지출비용은 20억원, 적립마일은 500만 마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총 항공료의 10%인 2억원 정도 예산절감 가능*

                  ※ ‘14년 적립 항공마일리지 5,383,123마일 ÷ 미주유럽 7만마일 = 77회 탑승 가능

          보너스 항공권 77회 × 미주유럽 항공료 250만원(추정) = 약 2억원

           p (민간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기관 마일리지 도입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3자 양도;기부가 가능토록 중앙부처 차원의 항공사 협약체결

   - 사례 : 코레일 행복열차 나눔활동, 컨티넨탈 등 외국항공사 기부활동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외교정책과
담당자 정대식 연락처 0318008219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인사혁신처 부서 성과급여과
담당자 윤정민 연락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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