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33
과제명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사항

 

 

 

◈ 광역행정 수요의 급증,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른 「책임부지사제」 도입을 위해 부지사 정원 확대(2, 3명→3, 5명)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외자유치?지역혁신 등 경제 육성, 교통?주택난 해결, 환경문제 해소, 복지 및 안전 확보 등 광역행정 수요 급증으로, 부지사 1-2명으로는 정책결정과 조정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

 

⇒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 정수확대 불가

 

⇒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한계

 

? 특별시 부시장 정수 : 3명 이내

? 광역시, 특별자치시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 부지사 정수 : 2명 이내

(인구 800만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지사 정수 : 3명 이내)

? 부지사 2˜3명일 경우 :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 개선방안

 

○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1~2명 확대(지방자치법 제110조)

 

-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2명 증원

 

- 인구 200만 미만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1명 증원

 

※ 미국, 유럽, 중국 : 약 5~10명의 부단체장을 둠(캘리포니아주 지방장관 11명 배치)

 

○ 부단체장을 2~3명 두는 경우 1명, 4~5명 두는 경우 2명을 정무직·일반직·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단체장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김재기 연락처 031-8030-264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이관형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