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0
과제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 관련규정 :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 상실

○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미집행 면적 : 41.844㎢ (9,398필지)

구 분

계

미집행

집 행

비 고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필지수

21,597

9,398

5,959

1,881

4,359

 

면적(㎢)

100.230

41.844

21.515

1.248

35.623

 

면적비(%)

100.0

41.7

21.5

1.3

35.5

 

- 보상소요 사업비 : 실보상가 기준 14조 2,199억원

※ 공시지가(3조 6,555억원)×3.89(최근 3년간 감평평균치)

?전국 도시계획시설 공원 1,034㎢ 중 80%인 823㎢가 미집행

?미집행율은 전남 98%, 경기?경남 95%, 인천 94% 등 대부분 85% 이상이며 서울은 42%임

?미집행 공원 823㎢에 대한 보상예산은 58~150조원으로 추정

○ '80년대 이전 국가(건설부)에서 지정한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총 70개소 46,349천㎡

? 도시자연공원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20개소 30,842천㎡

? 근 린 공 원 : 봉화산 근린공원 등 50개소 15,507천㎡

(문 제 점)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대부분은 '20년 6월말까지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실효되고, 각종 난개발 우려

 ○ '20년 6월말 실효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민간공원 특례 등을 추진하여 30.7㎢를 해소하더라도, 잔여 면적 11.15㎢에 대해 총5조 9,169억원(연간 약 6,570억원)의 보상비가 연차별 소요

※ 기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다른 개발 제한 및 토지보상 의무가 없어져 토지주의 강력 반발 예상

 ○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관악산?수락산?봉산 도시자연공원 등은 서울시, 경기도와 연접하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에 한계

※ 도시계획시설 중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추진시 국비를 지원(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하고 있으나 광역권 공원은 현재 국비지원이 없는 실정임

○ 또한, 도시공원은 쾌적한 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토지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 및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음(연간 민원 및 소송 건수 약 500건)

 ( 건의사항)

  ○ 미집행공원 일몰제(´20.6월)에 대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 지자체만의 능력으로 공원내 전체 사유지를 ´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일정비율 예산지원 필요

  - 지원이 어려울 경우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결정한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일부라도 국비지원(국비50%, 시비50% 비율 분담)

  ○ 여러 지자체 주민이 공유하는 광역권 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 국가도시공원 법제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30 정의화 의원 등 발의)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 관악산, 수락산, 봉산 도시자연공원 등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걸쳐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역권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우선 지정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과세 면제

  - 도시공원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90%이상을 경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공원녹지국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