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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25
과제명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및 폐기물 적기처리 어려움

o 2개 시ㆍ군 이상 광역시설일 경우에만 50% 지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화 추진이 어려움

 

□ 문 제 점

o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기존 단순매립에서 국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설치 시 단위사업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o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광역시설인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이 30%로 타 폐기물처리사업에 비해 차등 지원

□ 건의사항

o 지자체 재정부담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o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시설로 설치 시 국비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폐기물에너지팀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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