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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20
과제명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o 2009. 7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75개 市 지역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시달

o 택시 초과 공급 현황

구분

울산

부산

인천

대전

경북

(10개 시․군)

경남

(8개 시․군)

초과대수

93

757

4,000

57

1,314

690

 

※ 용역 중 : 대구시, 광주시, 경남창원시 등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5월 기준)」

 

□   문 제 점

o 택시초과에 대한 감차요구는 증가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감차 보상 애로

- 보상시 대당 일반택시 25백만원, 개인택시 70백만원 소요

- 자연감소 추세(울산의 경우 연간 5대 발생)를 감안할 경우 감차보상에 약 20년 정도 기간 필요

o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불만 민원 급증

 

□  건의사항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o 원활한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0%→60%)

관련법령
여객운수사업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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