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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13
과제명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운영실태

o 직장운동경기부는 주로 자치단체 및 체육회,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체 운영은 저조한 실정임

구 분

합 계

시․도청

체육회

시․군․구

공기업

민간기업

전 국

644개팀

94(14.6%)

97(15.1%)

391(60.7%)

29(4.5 %)

33(5.1%)

전 북

31개팀

5(16.1%)

5(16.1%)

17(54.8%)

-

4(13.0%)

o 민간기업체에서는 투자 대비 기업 홍보효과가 적어 운동팀 설치운영을 기피‧축소‧해체하는 추세임(전국 ‘90년 194팀 → ’10년 62팀)

- 전국 : 62팀(민간기업 33, 공기업 29), 전북 : 4팀(민간기업 4)

 

□   최근동향

o 전북 2개 시‧군에서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핸드볼 등 3개 실업팀에 대하여 해체 결정(‘10.12월)

- 도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적 한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향후 기존 직장운동부 운영 어려움 예상

※ 전국적으로 지자체 실업팀 해체 및 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12개팀), 용인시(9팀), 강원도 춘천시(1팀) 등

 

□  문 제 점

o 전국적으로 기업체가 실업팀 창단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는 기반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있으나

-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실업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업팀 창단 기피 및 기존 팀을 해체 또는 축소하고 있음

o 지자체 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이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건의사항

o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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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정영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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