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9
과제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실태

◦ 자전거도로 정비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200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그러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1의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11년 이후)

구 분

전 국

울산광역시

계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계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정비대상물량

 

2,287

14,631

103,934

 

42

1,486

730

예산(억원)

5,452

4,610

269

573

81

51

15

15

※ 자료출처 : 201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2011. 1. 행정안전부), 울산시 내부자료

※ 편의시설 : 주차시설, 공기주입기 등 / 안전시설 : 난간, 보도턱, 볼라드, 안전표시 등

※ 사업량 : 신설계획 미 포함(울산광역시 신설계획 450㎞, 1,106억원)

 

□  문 제 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 국비지원 제외

◦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소요 경비 전액을 부득이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시설의 정비율은 저조한 실정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개정 요망

- (별표 1의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19. 자전거도로 정비』항목 삭제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에『113.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항목 신설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