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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7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o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 규정(’10. 8. 5 신설)

o 시․도 청사 기준면적

(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

특별자치도

본청청사

127,402

37,563

77,633

39,089

32,223

의회청사

24,930

5,174

29,164

9,878

8,467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문 제 점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10.8.5) 이전에 완공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

- 면적기준 초과현황(시․도 청사) : 총 13개(본청 5개, 의회 8개)

구 분

면적기준 초과현황

본청청사

부산(17.8%), 광주(31.7%), 대전(45.4%), 전남(57.2%), 전북(53.2%)

의회청사

부산(15.1%), 인천(38.9%), 광주(135.6%), 대전(76.6%),

울산(97.3%), 전남(45.3%), 전북(23.3%), 제주(5.2%)

o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초과부분은 설비 및 공용공간(전기․기계설비, 복도, 홀, 화장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사무공간은 부족

o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은행․여행사 등 임대하는 편의공간을 직원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청사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건의사항

o 설비․공용공간 및 임대하는 편의공간(식당, 은행, 여행사 등)은 청사 기준면적에서 제외토록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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