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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3
과제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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